[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확정, 발표해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KOTRA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미 증권위는 그동안 관련 업계들의 반발로 연기돼왔던 분쟁광물 규제의 최종안을 지난달 22일 승인하고 지난 12일 연방관보에 확정·개시했다.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지역과 인접국가(수단, 아룬디, 잠비아, 탄자니아, 중부 아프리카) 등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텡스텐, 금 등)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법안에 따르면 제품생산에 분쟁광물 혹은 분쟁광물을 원석으로 하는 금속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광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단계는 크게 △적용대상 △원산지 추적 △보고·감사 의무 등 3단계로 구성됐으며 특히 분쟁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이라 할지라도 이번 증권위의 관련 정보 공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B&D로펌의 Russ LaMotte씨는 “이번 규제 최종안이 분쟁광물 사용금지를 명시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정보공개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사용억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주로 라오스, 중국 등 분쟁지역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이번에 확정된 규제법안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기업들에게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증명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광물이 TV나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 가전부터 미사일이나 항공기, 우주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활용돼 분쟁광물의 사용여부와 확인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인텔과 필립스, 반도체 생산업체인 샌디스크부터 애플, MS 등 세계적 기업들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을 제품생산공정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LG와 삼성 등이 제품생산에 분쟁광물을 활용하고 있다.

KOTRA의 관계자는 “제품 생산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분쟁광물 생산과 사용에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중간단계 혹은 최종단계 업체에서 언제든 요청받을 수 있음을 염두해둬야 할 것”이라며 “주요 글로벌 기업별 분쟁광물 사용현황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활용노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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