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관리체계
[투데이에너지 김형준·최인식 기자]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화학물질은 가스다.

가스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특성 상 보관 및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압력을 극도로 높여 부피를 줄이거나 온도를 낮춰 액화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자연 상태가 아닌 인위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물질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적정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지경부는 가스3법이라 불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 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압력이 일정 기준 이상 가해진 가스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 공공의 안전 보호와 고압가스로부터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은 프로판, 부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가스를 가압, 냉각해 상온에서 액화시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적정공급 및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또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등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와 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 세 개 법률 모두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가 가장 광범위하게 화학물질을 포괄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고압가스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고압가스란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압축가스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의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종류의 가스보다 용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한 고압상태에서 보관되는 가스 중 많은 수가 일정량, 일정시간 인체에 노출되면 독성을 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 폭발에 의한 1차 피해는 물론 광범위한 2차 피해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사고예방을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에 관한 사항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검사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경부 산하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두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용역사업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국제기술협력사업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등을 한다.

    
    ■관리주체는 지자체

그렇다면 지경부는 고압가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고압가스 제조·충전 사업 허가에 종류와 기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경부령으로 정한다. 실질적인 사업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의 검사·시공감리·점검·평가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업 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담, 1년에 한 차례 고압가스 제조·충전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김형준·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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