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및 관련기준 변화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기준이 강화된다. 거실의 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기준이 30% 강화되며 민간 건축허가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기준이 평점합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된다. 또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인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권장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이 확대돼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이 바닥면적 1만m²에서 3,000m²로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작성시 기본배점의 건축물 용도구분을 단순화해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1 △주택2 등 9개 용도에서 △비주거 대형 △비주거 소형 △주택1 △주택2 등 4개 용도로 축소된다.

다른 제도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변경하고 타법령에서 이미 의무화돼 있는 항목은 의무사항에서 삭제키로 했다. 가령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에 따른 난방열량 적산계 설치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의무화 돼 있는 실내온도조절장치 등은 제외됐다.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간 배점도 조정된다. KS인증제품 펌프적용, 변압기별 전력량계 설치,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기계설비 자동제어, 수전설비 직접강압방식, 수변전설비 자동제어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은 축소 또는 배점을 축소해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를 제고토록 했다.

하지만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LED조명 비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에너지효율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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