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 기자]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2013년 예산안이 국회 여야간 막판 합의를 거쳐 전격 통과했다. 특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통과돼 국내 에너지업계와 운송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회 여야와 정부는 31일 저녁에 열린 예산특결위  본회의에서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오후 2시경 예산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900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배정을 두고 진통을 겪어 저녁 늦게서야 처리가 완료됐다.

이날 여야는 대형마트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택시법(대중교통법), 2013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40여개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녹색기술 R&D사업에 3조6,295억원, 신성장동력 R&D사업에  3조4,646억원이 투입된다.  석유 및 가스공사 출자금은 기존 6,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전력부하관리 비용은 2012년 666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2013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을 위한 6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2013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6조8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  UAE  등 유망 유전광구, 전략광물 확보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1조79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설치 등 지원에 6,130억원,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리 기반 구축이 2012년 109억원에서 15억원 증액된 124억원으로 확대됐다.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을 위해 105억원이 배정되며 환경산업 융자 비용도 1,15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택시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돼 버스나 기차처럼  정부로부터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재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예산퍼주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0~5세 전 계층 무상 양육·보육 △소득계층별 장학금 차등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분야에 정부 예산안대비 2조2,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조5,000억원 이상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간접 증세로 4,500억원가량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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