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환경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배출권거래제 및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등으로 꼽혔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에서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환경분야에서 최고의 이슈가 됐던 7가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환실련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2012 EC0-NEWS7’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환경실천 운동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환실련이 선정한 ‘2012 ECO-NEWS7’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 △구미 불산누출 사고 △원전가동중단, 원전비리 △전력난 △녹조, 4대강 사업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이 지난해 11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됨을 알렸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체들이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 감축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설치 등 관련제도의 체계를 세울 예정이며 올해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우리는 세계에서 34번째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결정한 나라가 됐다. 또한 환실련은 탄소배출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의 본격적 도입으로 교통의정서에 명기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성공을 기대했다.

환실련의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구촌 환경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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