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12월 업체별 할당된 배출권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한달간 접수된 243개 업체의 이의내용을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구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10일 그 결과를 각 업체별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업종을 통틀어 34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그나마 추가할당을 받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반려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한 243개 기업 중 40개 업체에 670KAU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또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중 발전사업부문인 전환업종에서는 34개 업체가 이의를 신청, 5개 업체가 추가할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업체가 추가로 할당받은 양은 총 670KAU 568558KAU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전환부문 배출권할당 대상 업체 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씨텍, 한주, GS이앤알, 군장에너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DS파워, 무림파워텍, 한화에너지, SK E&S 등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열병합발전설비 자체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것은 열공급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감축량만 14%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2차년도에는 26%, 3차년도인 2017년에는 무려 32%나 감축토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발전업종이 1차계획년도에 총 감축해야 하는 양은 32%로 당초 정부가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30%라는 국가감축목표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민간발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발전업종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전계획기간 동안 감축률이 8.9%로 설정돼 있다라며 그러나 감축률을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20%정도가 차이가 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어 감축량이 있지만 고가의 LNG를 사용하면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축률이 26.7%로 정해졌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원믹스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CCS, 스마트그리드 등 좋은 방법들이지만 정책적인 방법일 뿐 발전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라며 전환믹스가 포함돼 있고 발전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실용화 단계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RPS제도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감축량은 또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면적으로는 발전업종에 정부가 제공한 추가할당량이 과하게 편중된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감축해야 할 양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별업체별로 202030%를 감축하면 되는데 산단 열병합발전이 발전에너지업종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 벌써 1차계획년도만 하더라도 전환부문 사업자들은 총 30.3%의 감축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석유화학 업종 역시 57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았다. 이와 관련 석화업계는 정부가 석유화학업종 84개사에 3년간 총 14,369KAU의 배출권을 할당한데 대해 정부 인정 배출량인 16,857KAU 대비 약 2,600KAU이 과소 할당된 규모로 불가피할 경우 생산라인의 일부를 가동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됐거나 당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24KAU에 대한 이의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료가 불충분해 할당량을 적게 받은 업체 중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한 업체(646KAU)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측은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게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인 만큼 이의 내용과 소명자료를 폭 넓게 수용했으며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에 관해서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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