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성평가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사업허가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풍력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만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풍력설치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제기 등의 리스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쉽게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100MW 규모 이상, 면적 20만m² 이상에만 적용돼 풍력사업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번 환경부의 환경성평가 지침을 거쳐 환경성검토 인허가만 받으면 풍력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1등급지 및 그린벨트에 대한 풍력설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의 경우와 같이 무분별한 풍력발전기 설치가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1등급지에 대한 환경파괴가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저주파로 인한 의욕상실, 소음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육상풍력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설치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풍력사업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수준의 억지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성 평가지침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가이드 과정일 뿐이며 실제 예전부터 ‘소규모 환경전략영향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다를 바 없는 ‘소규모 환경전략영향평가’를 적용해 인허가과정을 환경부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기준을 더 엄격히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100MW는 고사하고 20MW 정도의 일반적인 풍력단지조차 설치되기 힘들어 업체들이 하나둘씩 풍력사업에서 손을 떼는 마당에 풍력이 그린벨트를 덮는다는 건 억지를 넘어 꼬투리를 잡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일상적인 삶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던가 저주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기준인 환경성 평가지침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사업이 침체된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말 위험한가?

실제 이번 환경성평가 지침에서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풍력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기에 단서조항이 걸려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풍력가능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해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환경부 협의 및 허가없이 설치는 어림도 없다.

특히 환경부는 정밀검토를 통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육상풍력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환경성 평가지침를 토대로 인허가를 진행할 시 1등급지 환경파괴가 우려되면 환경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 환경단체에서 말하듯 물밀듯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것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이런 사실들을 환경부나 지방환경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일부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내세워 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풍력사업 허가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환경적인 리스크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해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와 업계는 물론 환경파괴를 막으면서 대체에너지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환경단체까지 함께 참여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벼랑 끝에서 간신히 올라오고 있는 업계에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와 친환경에너지 모두를 확보하겠다던 환경부의 의지와도 맞서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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