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화학물질 등록·보고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의 불만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특히 소량의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보고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업체들의 불만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소 등에서 볼멘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체들은 올해 시행된 화평법에 따라 신규물질이나 기존물질 등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등록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업계에게는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시약을 수입해 연구소, 대학 등에 소량으로 공급하는 유통 특성을 고려해 매년 같은 시약에 대해 면제확인을 반복해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수료·절차 등이 부담이 됐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업계는 화평법 시행 초기부터 절차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6일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과다해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해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절차와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따라 업체는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했던 화학물질·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을 제출하고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처리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렇게 등록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은 화평법 전신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될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가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해 제출서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해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가 화평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지침, 안내문 등을 정비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정보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본래 화평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화학법령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업체가 아직도 있어 산업계의 화평법 이행 역량을 높이는 등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불안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맞춤형 법령 이행 컨설팅 △위해성평가자료 작성 지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공동등록 이행지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포럼을 운영해 하위법령을 지속적으로 공동 설계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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