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6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이 질의한 용기관리비 책정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기준 자료 등 용기관리비로 인한 충전사업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자부는 LPG충전소의 판매가격은 수입·정유사의 판매가격에 일정한 유통수수료를 더해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유통수수료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등의 제비용과 적정이윤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기관리비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근거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현재 개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용기를 관리함에 따라 실질적인 용기관리비 부담이 충전소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역 및 충전소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10∼15원/㎏, 많게는 30원/㎏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 용기관리비로 인한 일부 충전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이에 산자부는 개별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지난 2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해 LPG용기공동관리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하고,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용기를 공동관리하고, 그 비용을 충전사업자가 판매량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공평한 용기관리비 부담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용기공동관리비가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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