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유해성이 없을 경우 즉각적으로 실용화까지 가능해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재활용의 안전한 환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활용시장은 2012년 4조5,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까지 약 6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 재활용 관리제도 개편 배경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유해성 논란(2007년) 이후 2010년 9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 예방에는 기여했지만 재활용 활성화가 제약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현재의 재활용 관리제도는 법률상 제시된 재활용 방식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해 재활용 허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성·복토재 등 직접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없다는 점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 중 하나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을 확대했다.

EU, OECD 등과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 관리항목을 도입하되 시행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행 3종(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에서 7월부터는 폭발성과 인화성,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이 각각 추가돼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의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을 규정했다.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평가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에서 명시된 기관(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외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중 일반분야 인정 기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관련 전문기관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유해성, 발생원 등을 고려해 폐기물을 세분화 했다. 현행 사업장폐기물 152종에서 사업장폐기물 260종, 생활폐기물 26종으로 개선한 것이다.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대(6)-중(10)-소(39) 분류로 재활용 유형을 그룹화 했다.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인체·환경 유해 가능성으로 투입폐기물, 재활용 과정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형별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매체(토양, 지하수 등) 접촉 유무, 재활용 유형포함 여부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매체접촉재활용의 승인 유효기간(5년) 설정,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으로 해당 재활용방식의 주기적인 재검토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재활용 폐기물량 12만톤(토양 혼합상태 포함), 재활용 대상 면적 3만 이상인 경우가 평가 대상이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재활용은 규모에 관계없이 평가 후 재활용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우려되는 점은 없나

재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재활용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재활용 허용체계를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하되 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안정화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인체·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인체건강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유형별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준수토록 해 안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성·복토재, 도로기층재와 같이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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