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지역난방 열요금과 관련 촉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 열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연료인 도시가스요금 변동비를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1,3,5,7,9,11월 홀수달을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변동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다.

100MW를 기준으로 이상인 사업자는 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있지만 미만의 사업자들은 도시가스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있어 연료비 연동을 적용하면 인상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스요금이 인상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12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에 따라 인하를 해야만 했다.

당시 정부는 한난요금의 10% 이내에서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놨다. 하지만 이역시 무용지물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미 10%라는 한계선을 넘은 상태였고 더 이상 폭을 조정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1월 요금에서 그나마 4%의 인상요인이 발생, 소폭 전환을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적자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5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들이 집결했다. 사업자들은 이에 앞서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탄원서를 이미 정부에 제출, 이를 강력 촉구하기 위해서다.

탄원서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리와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불합리한 요금제도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수년간 만성적자를 안고 가혹한 경영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137)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연료비는 전액 보상하고 투자비는 사업자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 총괄원가, 즉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구조다.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요금 개정과 관련 시위를 하기 위해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과는 달리 원가 인상을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자는 투자비는 물론 연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도 이러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열요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를 지난해 개정했다. 고시 개정 후 산업부는 올해 6월 사업자별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대다수 사업자가 존폐의 위기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정부가 존폐위기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1일 시장기준사업자인 한난이 요금을 정산해 인하함에 따라 기준사업자의 요금을 따라야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동일하게 열요금을 7.3% 인하하게 됐고 이는 현행 열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과 도시가스업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91일자 도시가스요금에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된 바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를 생산할 경우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전기를 거래하도록 하는 전력제도로 인해 동절기를 앞두고 사업자들은 또다시 절벽 앞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에너지사업이 대표 분산형전원이며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으로 활약할 중요한 국가에너지 자산인 만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기웅 산업부 과장은 시간이 약이라며 사업자들의 모든 입장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어떠한 방안을 내놓든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고정비, 즉 투자원가회수기간이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0여년이 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투자비 회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업자들은 당장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이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10여년을 기다릴만큼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어 산업부가 사업자들의 청원을 들어 어떠한 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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