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주택 및 아파트 태양광설치 보조금을 2배 이상 향상시킨 데 이어 REC 현물거래 방식을 양방향으로 변경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매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올해 초 시작된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분야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50%로 강화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택태양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자부담금이 전공사비의 30~40%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며 미니태양광은 전체 비용의 7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소규모 태양광 수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확대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사례도 늘어나 태양광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가동에 따라 납부하는 연간 440억원의 지방세 중 일부(35%)를 활용해 마을단위 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사업에 태양광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마을단위 단독주택 총 60가구가 가구당 2~3kW용량의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총 300세대가 세대당 250W용량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주력사업인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연계해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풍력자원공유화 기금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kW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kW, 급속충전기 1대당 1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힙입어 각 지자체별로 태양광 보급 확대정책이 추가로 연계돼 추진되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부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태양광의 경우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더 많은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통합시장 이후 소규모 사업자들의 매출활로였던 REC 현물시장의 거래방식을 개선하면서 올해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턴어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적체물량 해소 고민을 없앤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방식을 기존 단방향 입찰방식에서 양방향 거래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그동안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고 낙찰 이후 당사자간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단방향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낙찰이 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14일 이상 소요됐다.

또한 입찰이 되지 못하는 물량은 계속 적체돼 이를 판매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려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공급의무자들은 여러 사업자와 거래를 하기 보단 대규모 용량의 매물을 한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저가에 입찰을 해도 팔리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 시장에 참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은 100kW 이상 사업자들은 42.3% 이상을 기록했지만 100kW 미만 물량은 30%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편하게·부담없이 거래하세요
이번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돼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입찰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양측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특히 저가 매도주문 우선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어서 쌍방간에 합리적인 가격에 의한 입찰제시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REC 시장가격 형성과 가격 안정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물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우선으로 등록된 순서에 따라 자동체결됨으로써 사업자는 매물이 안팔리는 부담을 덜게 됐고 공급의무자는 행정소요가 늘어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원하는 물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2일로 단축돼 편의성이 늘어 소규모 사업자의 매출 확대 및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최고가 경매방식으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재응찰이 불가했지만 이번 양방향방식은 실시간 매도·매구주문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정보가 공개되며 재응찰도 가능하다. 또한 주 1회 열렸던 개설주기가 2회로 확대되며 가격제한도 30% 범위에서 상·하한 설정이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도 기존에는 매도자가 수작업으로 발행했지만 개선 이후 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발행되며 대금결제도 자동결제방식으로 변경돼 편의성도 높였다.

이에 이번 REC 현물시장은 사업자들의 적체물량 해소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행정적인 불편함도 해결해 편리함을 더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태양광, 대박날까?
최근의 태양광 관련 지원정책이 적용되면서 매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당분간 매출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현물판매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규모가 아직은 작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부담금이 줄어든다면 태양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점차 높아져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미래의 고정적인 시장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REC를 부담없이 팔 수 있는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판로개척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정책적인 면에 반대로 기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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