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2기인 2018년부터는 동일 제품군별 BM(Bench Mark)을 적용키로 하면서 할당량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BM계수 적용 대상 업종은 산업발전부문 중 기존의 시멘트, 정유업종과 발전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집단에너지, 유리업종 등 5개 업종이 신규로 추가된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지난 13일 열린 에너지 챔피언부대행사로 마련된 주제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계획년도(2018~2020) 주요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GF(Grand Father)방식과 BM방식이 있는데 GF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 BM이다라며 “GF의 경우 동일 제품을 똑같이 하나씩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0톤을, B업체는 100톤을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의 배출량에 따른 할당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제로 감축노력을 한 B업체에게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M으로 설정, 각각 150톤씩 부여함으로써 감축노력을 많이 한 B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A업체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계획년도에서는 할당대상 기업들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경우 이를 탄소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당장 IBK기업은행이 이를 위한 상품도 출시함으로써 향후 극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은 무료컨설팅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계획년도의 배출권거래제 총량에 대해서도 정리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정부총량 안에서 업종별 총량을 설정, 할당량 내 1/n로 분배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업종별 배출 허용 총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 팀장은 관장부처별 또는 국가별 총량을 허용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인 유상할당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차계획년도에서는 배출권이 무상할당이었지만 2차계획년도부터는 3%에 한해 유상할당이 추진된다. 이어 3차계획년도에는 10%의 기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된다.

김 팀장은 아직 유상할당 대상 기업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팀장은 유상할당 3%는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이 높은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집약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유상할당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상할당이 진행될 경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비롯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유상할당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단 열병합의 경우 제조업들이 필요로하는 스팀이나 전기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인만큼 유상할당이 될 경우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조업들의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산단 열병합사업자들을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이번 유상할당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외 배출권할당 대상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할 이번 유상할당대상 기업 발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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