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지난 6월 말에 윤곽이 나왔어야 하나 그 시한을 넘겨 할당대상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할당대상 업계에게 배출권 할당은 성적표 수령을 앞둔 수험생과 같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당계획이 나와야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 국제협약준수, 경제영향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투명성, 국제적기준 부합 등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당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 체제로 운영을 시작, 시행초기에는 3년을 단위로 운영했지만 차후 5년단위로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제1차계획기간(2015-2017)을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을 위한 기간으로 봤다면 2차계획기간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GF방식 할당에서 업종 내 업체별 상호 균형을 갖추기 위해 무역집약도를 반영, BM방식으로 변경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BM방식 적용은 업종간 상호합의된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2차계획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출권 캡은 연차별, 업체별로 이미 완료돼 있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비분 역시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2차계획기간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는 BM적용, 유상할당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상할당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할당량 중 3%를 유상으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보유할 수 있는 할당권 자체가 당장 기업의 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배출권은 업종별 분류 시 무역집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표준코드 상 세분화해서 업종 내에서도 업체별 구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민이 길어지면서 할당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BM방식 적용도 업종간 상호합의된 업종에만 적용키로 한 만큼 신청은 완료된 상태라며 캡 내에서 유상할당이 마무리 돼야 할당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는 캡과 예비분 모두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선뜻 결정안을 내놓지 못하는데에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발전업종이 배출권할당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8차 계획에서 발전업종의 계획이 달라질 경우 할당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배출권할당과 관련 시멘트생산업종에서 이견이 많다라며 레미콘 업체도 시멘트업종으로 유입돼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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