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 열요금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 자체가 자율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경우 교차보조의 문제가 있는데다 현재 시장의 40% 이상이 민간사업자들이다보니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상생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과 관련 지역난방사업자간 이견차가 극심해지면서 지역난방, 즉 집단에너지사업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열요금 조정시기에 한난은 5.81%의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광화문1번가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불사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난방업계를 살펴보면 한난과 GS파워의 경우 각각 747억원, 66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빅3로 분류되던 SK E&S 계열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위례에너지서비스 조차도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래ES는 올 상반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96억원과 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SK 계열사에 대한 설비 및 운전 용역에 의한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부문에선 여전히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례ES는 금융 등의 요인으로 26억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9월 도시가스요금이 7% 대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감도 77.03%를 반영하면 지역난방 열요금도 또 다시 5% 대의 인하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문제는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 이미 지역난방사업이 지난 시간동안 곪아온 상처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소각열 확보 열요금 해결책 되나

열요금은 연료비 변동률을 적용,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하면 산업부는 물가 등을 고려해 이의 수렴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금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공기업인 한난을 기준으로 ±10%의 캡을 씌웠다. 이는 소비자의 요금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마다 연료비는 다르기 때문. 저가열원인 소각폐열을 상당수 보유한 사업자가 있는 반면 오로지 도시가스로 연료를 충당하는 사업자가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을 결정짓는 소각열은 발전소 인근에 세워진 소각장에서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세워진 소각장이 거의 없는데다 최근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민 반대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최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3항에서 소각열을 연계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 집사법 제정 당시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도시가스보다 후발주자인데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소각열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소각폐열의 경우 대부분 한난에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난은 공기업이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기업이 독점 또는 도매사업이 아닌 민간기업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후발주자인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한난이 가지고 있는 소각폐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당장 2018년이 되면 한난에게 공급하고 있던 소각열 일부가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자율경쟁시장이기는 하지만 후발주자에 대한 핸디캡을 적용, 한난보다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기업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산업부 역시 대규모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난 권역의 소비자들에게 교차보조를 위해 일부 감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면 지역난방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한난의 공급지역 내에서도 이미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한난의 열요금은 수도권 이외에도 광주, 양산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손실이 통합 산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시가스, 전기 모두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데 지역난방만 안된다고 못박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에 10%라는 캡을 씌운 것도 인근 사업자간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소각열 공유에 대해서는 교차보조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난의 수열 소각장은 서울지역 2(마포, 강남), 경기지역 6(수원, 성남2, 고양, 용인2) 등으로 마포 750강남 900수원 600성남 각각 600, 90고양 300용인 각각 70, 300톤 등 총 3,610/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총 2086,688Gcal/d. 이로 인한 예상 매출이익은 7355,3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열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구상가격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단순히 지금 당장 몇%의 열요금을 인상, 인하를 해주는 것보다 소각폐열 공유 등의 제도적 마련을 통해 원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난에서는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히트맵 제작 사업을 국가정책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난은 히트맵 제작에만 참여토록하고 운영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주는 등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열원확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열원이 실질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입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사업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열요금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제도마련도 검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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