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처음 수립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결국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아 풍력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따르면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이 반영됐다. 영해는 △군사활동구역 40.53% △어업활동보호구역 29.71% △항만·항행구역 17.36% △안전관리구역 1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6.72% 순으로 지정됐으며 23.39%는 미지정 해역으로 정해졌다.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 40.73%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 △연구·교육보전구역(0.02%)으로 확정됐다. 미지정 해역은 43.51% 규모다.

공청회 단계부터 해상풍력을 제외시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풍력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경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이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전북·충남과 강원·경북·동해안 등의 해양공간계획이 차례로 수립될 예정이다. 결국 부산지역을 필두로 타 지역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이 사전지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상풍력사업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기존 방식대로 해양공간 개발이 이어질 경우 선점식으로 인해 이용주체간 갈등과 민원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또한 지역수용성을 감안하고 기존 사업들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사전에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 어떤 것이 바뀌나
기존에는 해상풍력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육상풍력과 동일하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 해수부와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해야한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와 관련된 인허가절차는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인허가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자체가 쉬운 과정도 아니긴 했지만 적어도 2개 기관의 인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해당 지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인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이번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이 고시돼 관리변경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넘어가 에너지개발지구가 1곳도 지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해상풍력사업자는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개발 용도로 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1개 늘어난 것이다. 이후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도변경 평가를 하고 이 절차가 통과될 경우에만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하다.

계획상으로는 용도구역이 확정이 되면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구역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정돼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해양공간이 어업구역으로 선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해상풍력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공청회 이전부터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닌 이상 해상풍력발전과 골재채취분야는 타용도와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향후 전남, 울산 등 타지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풍력업계, “사실상 규제”
반면 해수부는 해양공간 난개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해양공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만으로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논리다.

9개 해양용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개발구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해수부는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에도 에너지개발구역의 경우 지역수용성을 물론 풍력 등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프로젝트 계획·수요 등을 감안해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경남·부산에 이어 전남지역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필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초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당초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은 마지막 인허가절차만 남겨뒀던 해상풍력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어업구역 등의 용도변경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며 “기존의 인허가 절차로도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허가를 늘리면 이건 사실상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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