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을 기반으로 탈석탄화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막상 REC 가격 하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격 하락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만큼 민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 보급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RPS 목표를 상향해 2030년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해 기존 2030년 10% 의무비율에서 28%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 설비로 발전한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현재 이 가격이 현물시장에서 지난해 4만원대까지 떨어진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REC공급량이 RPS의무량을 초과해버리는 등 수요대비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버린 것이 가장 크다. 또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공급이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전문기관과 태양광업계 등에 따르면 1REC당 가격이 최소 5만6,000~5만8,000원대를 유지해야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대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4만원대까지 떨어진 REC가격이 해를 넘겨도 오를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의 대책은 임시방편 내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제도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등 각종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안정화가 필요한 업계에 희소식이 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율시장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리드패리티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가겠다는 점도 위험한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기자재 가격의 절감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아닌 현물시장에서 적체물량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리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정가격대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줄어들고 이는 향후 태양광과 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전문가는 “적정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업계의 입장에서 투자하면 손해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인데 누가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할 지 의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대기업과 공기업의 대규모 사업이 아무리 진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산형전원 구축 등 연계된 모든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준비가 안된 제도는 성공도 없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RPS제도 외에도 더 있다. 실제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원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는데 막상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사업자체 시행이 늦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제도를 시행해 지열 등 열에너지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추진한 바 있다.

지열 등 열에너지원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초기투자비가 높고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자금조달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돌입했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제도와 함께 지역난방과 결합한 보급모델 등 다양한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었다.

반면 몇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적정한 계량기반 성과검증기법이 없는 현실에서 열계량기 가격과 열손실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어지기 어렵고 설치비 일부 보조와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으로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와서야 열과 수송에너지 이행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당시 제로에너지빌딩시대에 주요 열원으로 지열 등 열에너지원의 정부보급정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몇년에 걸쳐 제도를 준비했지만 막상 시장확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늦어지면서 정책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물론 열에너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5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담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2013년 당시 큰 기대를 품었던 관련업계 입장에선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RPS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경우에도 바이오디젤에 한정돼 전망치보다 적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전기차(하이브리드전기차, 플러그인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현재 RFS는 3년간(2018~2020년) 자동차용경유에만 바이오디젤을 3% 혼합해 사용하고 있어 업계와 전문가들은 자동차용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천연가스에 바이오가스를 혼합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한국석유관리원 등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바이오디젤원료의 수급 및 국산화율, 혼합비율 상향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 경제성분석과 함께 정유사와 바이오디젤기업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답은 정부가 내야
이에 RPS 등 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진행되는 핵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시장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결국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나 경유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흔들린다면 에너지전환이라는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17년 이후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는 REC의 발급으로 인한 판매 불안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투자 급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RPS가 폐기물과 수입 목재펠릿, 연료전지 등 비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는 취지에 맞게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실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들의 판매와 수익성을 일정부분이라도 보장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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