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송갑석 의원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대상 74,371명 중 9.4%인 6,957명이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부정·중복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에어컨 등을 가구당 평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격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와 사회보장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에너지재단은 지원가구 신청에 대한 근거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만 의존했다. 

결국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신청 오류에 따른 부정수급, 중복수급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에너지재단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접속권한이 없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법안과 규정의 미비, 지자체 오입력,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비 등으로 바우처 쿠폰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며 “사업 수행기관인 에너지재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나서서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에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부정·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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