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우리 사회는 많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에너지복지 정책은 그만큼 뒤따라오지 못했다. 에너지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으로 2007년 정부의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이 등장했지만 변해가는 상황에 맞추지 못해 지역사회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에대해 우리나라 현 에너지복지 제도의 한계점과 기후변화 시기를 맞아 보다 확장돼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소외계층이 곳곳에 있으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 온도가 점점 치솟으면서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 사고가 발생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금전적 부담이 증대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복지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목표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의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소비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발전까지 확대돼 에너지소비 측면에서만 지원이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구조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소비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에너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법에 기반해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에너지법 16조의 2를 근거로 추진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다. 

바우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요금에서 직접적으로 요금차감을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 할 시 카드를 사용해 구입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3인가구 기준 총 16만7,000원을 지원하며 월별 기준이 아닌 총 지원금액으로 지급한다. 

2020년 기준 지원가구 수는 64만5,793가구, 지원액은 781억원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지원가구와 금액은 확대되고 있다. 

■ 에너지재단 ‘효율개선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은 효율개선지원사업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요금 절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에너지법을 근거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재단 주요기능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시행, 에너지복지분야 통계 작성과 분석, 관리,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에너지기술 확산에 관한 사업과 후원 등을 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위탁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난방유 지원사업이 있다.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출현한 사업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이나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의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

2019년까지 약 50만가구, 사회복지시설 2,300소에 대해 단열과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냉난방 기기를 지원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3만3,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개소다.

연 3만가구 개선사업을 지원하면 연간 56억원, 이산화탄소 3만6,000tCO₂ 절감효과를 낸다. 이는 30년생 나무 128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 전 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결과 연간 약 21%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시대, 제도 한계점과 개선방안은

이러한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혹서, 혹한기 심화와 에너지비용 상승 등 기후·사회적 변화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체계화를 통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만 한정적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개혁을 통해 수급계층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저소득이라는 관점에 더해 가구구성원의 특성과 주택 노후화에 따른 단열정도, 냉난방 기기의 비효율성, 저비용에너지 연료보급 미흡 등이 에너지 빈곤계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큰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정의를 소득대비 광열비 소비비중 10%라는 기준으로 정립해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의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광열비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광열비 기준으로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국내 에너지 바우처도 에너지소외계층이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권 세대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와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소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보면 지금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처한 가구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고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정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에너지 보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009년 제시됐던 최저에너지 사용 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며 “기초에너지 보장은 에너지빈곤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며 에너지빈곤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효과적,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이 입법도 제정돼야 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또하나의 주장이다. 에너지복지 정책 체계화를 위한 에너지복지 개별법은 꾸준히 검토돼 왔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다.

복지제도에도 전체적인 기초에너지 보장의 개념과 관념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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