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해 탄소 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는 경제학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일종으로 봤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탄소가격제를 제안했다. 

탄소세 제도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자에게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효과를 재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탄소저감의 한계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의 탄소세율이 결정된다. 

탄소세 제도 시행 시 개별 경제주체는 온실가스 저감 한계비용이 정부가 부과하는 탄소세보다 작다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탄소세가 온실가스 저감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정부에 탄소세를 지불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기에 시장기반의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장기반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시장을 조성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정책이다. 

다만 생산기술 차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각 대상마다 후생의 변화가 다를 수 있어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후생의 변화가 심한 경제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탄소세 제도 시행에 대한 각 부문의 의견 청취는 물론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인프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개발은 10~30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져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기술에 대한 수익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개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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