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속가능한개발 17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기술을 기술메카니즘이라고 한다. 

기술메카니즘이란 결국 다양한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가능개발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 이후 하나 바뀌어 진 것이 있다. 바로 기술메카니즘이다. 

그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이 그동안 유럽중심의 협정에서는 수혜국에서는 기술들이 그들의 여건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어야만 했던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르면 신기후체제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갖게 됐다.

결국 지속가능 기술이전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가 커지지면서 국가간의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탄소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글로벌 협력세계가 전개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리협정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 수단(enabler)임을 밝히고 있으며(제 10조) 현재의 기술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개도국의 기술 역량 확대 및 초기(early stage)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협력 분야를 R&D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에 과학기술정통부는 선진국, 개도국간의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NDE(국가지정기구, National Designated Entity)역할을 하게 됐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 바로 토종기술로서 신규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기술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하고싶은 연구개발 대신 우리가 ‘해야하는’ 차별된 토종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근래 많이 언급되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T)은 지역 공동체의 문제와 문화, 경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술을 뜻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대안기술로 인식돼 일부는 개도국에 국한된 낮은 과학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전환만이 아니라 지구의 본질에 대한 과학기술도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특히 아시아에서 국내의 과학기술은 매우 존중받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방문 연구에 참여했던 때 필자는 한국의 기술이 왜 하버드 대학보다 우위이며 협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 관문을 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토종기술이라는 세계적인 원천기술이 엄청난 위력을 갖는 것인지 알게됐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해 과감한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시정을 추구한다는 환경정의의 기본 사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정비 등으로 이루어진 ‘클린 에너지, 지속 가능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고 향후 4년간 약 2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으로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 신설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크게 바뀔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기술혁신정책부분을 살펴보면 경쟁력있는 신산업과 기술에서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 자금으로서 4년간 3,000억달러를 증액하고 있다.

특히 R&D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소 같은 국립연구소 예산 부분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고용 인프라 장비 부분에 특화된 부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은 미국에서도 국립 연구소 중심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세계 최고 기술에 집중하듯이 한국만의 토종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중요성을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예전의 시장경제에서는 우리가 일부 선진국의 원천기술에 적용, 응용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확대해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추세가 강했던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개도국이 선택하는 방식이 됐다. 이로써 감축기술의 원천 소유권과 관련한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UN에서 향후 다루게 될 감축분야에 대한 투명성 분야가 될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다면 국가가 소유하는 탄소감축 원천기술의 방향은 선진국 기술과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기술들의 명확한 차별성 없이 수행하는 기술은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기술의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다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기술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술개발 되고 있는 분류체계가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 

차별된 토종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지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적정기술도 원천기술과 토종기술로 세계화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은 미국에서도 국립 연구소 중심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세계 최고 기술에 집중하듯이 한국만의 토종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지방정부의 모델을 산업화 한 시장성이 내포된 패키지를 개발해 토종 기후기술을 포함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이 힘들기만 한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절실할 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과학의 힘, 희망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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