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는 산업과 경제, 산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심의하며 그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도 설치한다. 제정안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업무에 관해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 설치 추진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은 오는 4월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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