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12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가 지난 16일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수소충전소분야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충전소 내 방호벽의 설치 시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을 구체화 하고 기존 특례기준에서만 허용하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울인 방호벽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용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에서 상용압력이 낮은 압축가스설비로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 파열 등의 사고 위험과 안전장치의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밸브와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2월26일)에 따라 튜브트레일러의 용기 간 연결배관을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안전장치 설치 기준 및 고정프레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스보일러분야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덴싱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방식을 고려해 접속부 유효단면적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되는 전용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환기구 대체 기준을 마련했고 연막 시험 주체를 명확화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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