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발전공기업 등 의무공급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비율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진 REC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무공급사들의 경우 기존보다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이 제도 이행에 득이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RPS 의무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시켰다. 개정법은 약 6개월 후인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논의과정에서 상한선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25%로 최종 조율해 합의한 결과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힌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의무비율 상한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들여야 하는 의무공급사들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동안 REC 물량 적체로 침체를 겪고 있던 중소규모의 발전사업자들은 향후 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REC 현물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해 그동한 적체된 물량 문제도 해결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가격도 상승하는 등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번 산업부의 개정 확정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RPS 확대가 현실이 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발전사들이 더 많이 REC를 구입하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무공급사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수입원이던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까지 증가할 경우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공급사들의 의무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의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의무공급사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워왔다. 의무비율이 10%에서 25%로 확대되면 그만큼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발전공기업 등 의무공급사들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현 의무비율 맞추기도 버겁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의무비율이 15%나 늘어난다면 부담이 없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무공급사들 중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무공급사 입장에선 REC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짧은 시간 내 구입비용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상한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며 당초 3020 이행을 위해 무조건 해야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한다.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은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목표를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법률개정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2030년까지 10.9%이며 RPS 의무비율 상한을 25%로 상향하는 것이 이와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RPS 의무이행량이 늘어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따른 발전원가 하락과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RPS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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