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침(Directive) 개정을 통해 LPG 하이브리드차에도 온실가스 배출 차감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혜택을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1/488 지침에 따르면 고효율시스템을 적용한 LPG, CNG, E85(에탄올) 승용차(M1)와 경상용차(N1)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해 차감된 배출량을 적용한다.
LPG하이브리드는 74.6%, 터보차저를 적용한 차량은 74.1%의 배출량만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에 적용된다.
이탈리아 가스협회(Assogasliquidi) 안드레아 아르자(Andrea Arza)회장은 유럽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LPG의 지속가능한 이동성(sustainable mobility)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탈리아 가스협회는 3년간 3억유로(한화 4,103억원)를 투자해 유로 4~5 등급의 가솔린, 디젤 자동차 49만대를 LPG나 CNG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7톤, 이산화탄소(CO₂) 9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에 LPG 개조 시 600유로(한화 82만원), CNG 개조 시 900유로(한화 124만원)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