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한 LPG, CNG, E85(에탄올) 승용차(M1)와 경상용차(N1)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해 차감된 배출량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한 LPG, CNG, E85(에탄올) 승용차(M1)와 경상용차(N1)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해 차감된 배출량을 적용한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침(Directive) 개정을 통해 LPG 하이브리드차에도 온실가스 배출 차감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혜택을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1/488 지침에 따르면 고효율시스템을 적용한 LPG, CNG, E85(에탄올) 승용차(M1)와 경상용차(N1)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해 차감된 배출량을 적용한다.

LPG하이브리드는 74.6%, 터보차저를 적용한 차량은 74.1%의 배출량만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에 적용된다.

이탈리아 가스협회(Assogasliquidi) 안드레아 아르자(Andrea Arza)회장은 유럽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LPG의 지속가능한 이동성(sustainable mobility)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탈리아 가스협회는 3년간 3억유로(한화 4,103억원)를 투자해 유로 4~5 등급의 가솔린, 디젤 자동차 49만대를 LPG나 CNG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7톤, 이산화탄소(CO) 9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에 LPG 개조 시 600유로(한화 82만원), CNG 개조 시 900유로(한화 124만원)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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