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동안 농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만 초래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농촌과 농민이 경영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된 정의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대표 김현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3일 ENA스위트호텔 남대문에서 개최한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농촌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이도헌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농촌에서의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갈등이 농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지자체의 갈등관리 차원으로만 치부돼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도헌 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석탄, 원전 등 기존 대형발전소보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생산량이 적은 에너지다보니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선 매우 넓은 대체공간이 필요하며 민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하는 현실에선 결국 민원을 제어할 수 있고 개발하기 저렴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농지, 산림 등에 태양광 개발이 집중되는 이유도 결국 자본의 논리,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확보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현재의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자본의 논리와 농촌, 농업과의 갈등과 충돌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당위적이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간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대규모 건축물 및 공단, 공공시설 등 태양광,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과 농촌의 공간 활용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법을 취했는지부터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 위원은 사실상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이러한 배출 책임을 일반 농가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성을 야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부터 농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전환을 농촌과 농민 중심으로 추진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농촌과 농민 중심의 에너지전환인지를 정의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성과가 농촌과 농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예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축사나 주택의 단열을 보강해 혹서기나 환절기에 서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축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특성상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향, 마을 내 다양한 구성원의 역량과 책임을 감안한 에너지공동체를 지향하는 등 효율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관련된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서 농촌과 농민, 마을이 경영체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다음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며 확장성, 경제적 지속능력이 없는 시범사업과 전시성 R&D 추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논의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 대표는 “해당 농촌의 구조, 에너지공급 및 이용체계, 경제적 타당성, 역사적 변화 추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농촌 에너지전환이 진행돼야 하며 그동안 에너지전환 논의에서 지자체는 민원대응, 규제적 관리, 갈등발생시 중립적 유지 관점에서만 대응했던 부분을 에너지전환 관점에 맞춰나가야 한다”라며 “에너지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농업계의 목소리 반영 수준이 높지 않는 만큼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의 권한과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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