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대되며 이를 막고자 국가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국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유럽연 합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개가입하고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 우리나라도 역시 2020년 12월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저조한 불소계 온실가스(F-gas) 냉매 회수율.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 및 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전체 냉매 중 HCFCs와 HFCs계열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현실적으로 감축 잠재성이 높은 분야는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이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를 차지하지만 매년 8~9% 증가 예상으로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전후의 통계적 국가총량 관리기능이 더욱 더 중요하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가스 적정처리에 관한 연구에서 2010년도 HCFCs, HFCs에 대한 1인당 연간소비량은 약 0.25kg/인 및 약 0.14kg/인으로 총 약 0.39kg/인으로 연간 1만8,900톤 이상이 폐냉매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생산돼 적용되는 HCFCs와 HFCs를 합하면 대략 3만5,000톤이 이를 CO₂ 톤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인 5억3,000만톤의 약 12%를 차지하며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3,000만대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많은 양이다.

지난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냉매 생산량(3만4,998톤, 수입량 포함)대비 회수율은 0.37%(267톤)에 불과했다. 2018년 3만6,439톤대비 회수율은 0.68%(251톤), 2019년 3만4,372톤대비 회수율 0.84%(291톤)에 그쳤다. 사실상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물질인 냉매가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이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 부실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 용기.
냉동기 유지보수용 및 자동차 에어컨 수리 후 보충용으로 재충전금지 일회용 용기에 담긴 냉매를 많이 사용한다. 일회용 용기는 이동이 간편하고 안전성과 작업 편리성으로 대용량으로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용기를 사용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도별 재충전금지 용기 제품검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1만개에서 2017년 93만개, 2020년 110만여개가 사용되는 등 일회용 용기로 사용되는 냉매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 총냉매 생산량(제조량+수입량) 3만4,998톤 중 일회용 용기로 유통되는 냉매가 1만4,305톤(41%), 2018년에는 냉매량 3만6,439톤 중 1만7,865톤(49%), 2019년에는 냉매량 3만4,372톤 중 1만7,110톤(50%)으로 보충용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는 최대 1만7,110톤이 대기로 누출돼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 톤 약 2,224만톤이 매년 누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되는 일회용 용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고유번호 라벨을 부착해 수입량이 관리된다. 정보공개청구 조회를 통해 제조사와 국내 유통업자까지 확인이 가능하나 사 용 후 처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보충용 재충전금지 용기 냉매를 어쩔 수 없는 기계적 결함으로 누출 보충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디에선가 보충용의 양과 같은 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대기로 누출한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사용한 재충전금지 용기는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잔여냉매를 대기로 버리고 고철업체가 고철만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환경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용 완료한 재충전금지 용기는 냉매물질이 일부 잔존한 상태라면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영업대상 품목 페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되는 일회용 용기의 냉매는 용기 내 압력에 의해서만 배출되며 대기압 또는 충전대상 기기 내 압력과 용기 내 압력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유출 불가능하므로 잔여량이 발생한다.

냉매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기와 수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높게 용기가 설계 돼 작업환경에서 평균 HFC-134a는 1,194kg, HFC-410A는 1,510kg이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일회용 용기 냉매의 약 7~9%는 잔여 냉매로서 연간 1,518톤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303만톤 CO₂ep(2020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144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30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170만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한 양이다.

냉매는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누출될 경우 온실가스 유발효과가 크므로 잔여냉매를 회수하고 고철용기에 대한 순환자원화를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일회용 용기 회수처리에 대한 인식 부 족으로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냉매가 남아 있는 상태로 폐기물처리 영업대상품목 냉매허가가 없는 고철업체로 인계되고 있지만 용기는 고철무게(3~4kg)에 비해 부피(2.8~4L)가 커 운송의 경제적 효율성 등 적재의 어려움으로 고철업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연평균 수입되는 110만개의 일회용 용기는 20ft 컨테이너 1,350대 분량에 달하며 15톤 화물 트럭으로는 800개 정도가 적재되지만 고철 무게는 2톤400kg에 불과해 운반비용이 많이 발생해 사업성이 떨어져 회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처리 관련 법규는 있으나.
불소계 온실가스 폐냉매 회수·재생산업은 자원순환법, 대기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 중심의 환경산업으로 국가통계 및 보유총량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있으나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인 일회용 용기 잔여가스의 회수 처리가 필요하나 배출자는 환경적 회수처리업체의 정보와 위착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대기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용 완료한 일회용 용기에 냉매물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면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동차 일회용 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냉매물질 중 그 밖의 폐냉매물질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카센터 및 냉동공조업체 각 점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는 연간 10여개 미만으로 하루 30kg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된다. 카센터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용기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1항과 같이 배출자 스스로 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냉동공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용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아직도 처리의 주체인 지자치단체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적 책임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사용완료한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 방치 현장(좌)과 화물 트럭에 실린 사용완료한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 용기.

사용완료한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 방치 현장(좌)과 화물 트럭에 실린 사용완료한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 용기.

■정부 정책적 지원은.
매년 110만개 이상씩 유통되지만 적정처리를 위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회용 용기의 처리에 대한 환경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대기 중으로 배출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일회용 용기 내 잔여 냉매를 회수하고 용기를 자원화 하는 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류 운반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서는 일회용 용기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수거해 잔여냉매 회수처리설비 운영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LG, 삼성, 캐리어 등 신규 에어컨 설치용 HFC-410A 약 10만개를 제외하면 100만개가 유지보수 즉 설비에서 누출된 장비의 AS용으로 냉매가 사용된다. 누출된 온실가스 냉매를 보충한 양은 일회용 용기 냉매의 연간 사용량에다가 냉매 종류마다 다른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계산하면 대기로 버려지는 온실가스양은 2020년 최대 3,000여만톤, 지난 10년간 최소 2억3,000여만톤 정도로 상당한 양이다.

일회용 용기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으로서 환경공단 All-baro시스템에 확인된 실적은 LG전자의 한 업체로서 신규설치 및 AS용으로 사용한 잔여냉매가 남아 있는 일회용 용기를 폐가스처리업체에서 위탁한 개수가 약 연간 2만개 정도뿐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대행 계열업체에서는 폐기물처리 실적이 전혀 없다. 캐리어는 냉매 회수를 처리 허가가 없는 고철업계에게 주고 있다. 국방부는 조달청을 통해 연 간 5,000여개의 일회용 용기 냉매를 조달 구매해 사용 하고 있어 사용한 일회용 용기의 폐기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

잔여냉매를 회수해 국내 KS규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재생냉매를 생산하다면 냉매 수입량 최대 1,500톤 감축효과 및 수입대체효과 50억원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재생냉매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산업부는 오존층보호법 및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수입규제만 하며 환경부는 대상물질에 대해 사후규제만 할 뿐 사용 전후 단계의 국가적 통계적 총량 관리와 처리 대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 예로 산업부의 규제물질 수입쿼터 선정기준으로 재생냉매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재생냉매 구매실적은 수입업자에 배분하는 수입쿼터 실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지 않고 있어 재생냉매의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

■대기환경보전법 세부기준 개선 필요.
냉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것이 많다.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안은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는 확대됐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다 보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R-11, R-123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불소계 냉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냉동 능력 20톤 미만이거나 R-11, R-123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관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냉매 회수업 등록제를 통해 정비단계에서 냉매의 무단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누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행법으로는 무단 배출을 누출로 기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업계의 관계자는 “냉동공조기기를 10년 이상 사용하면 30~50% 정도의 누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누출율이 100%로 매년 충 전량 전체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냉매 사용기 기 소유자가 냉매 사용기기의 유지보수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냉매 유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냉매관리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냉매회수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기기의 냉매누설도 적정관리를 하고 있다. 냉매 사용기기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1년 동안 냉매 손실이 기준을 초과하면 누출을 복구하거나 개선·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냉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을 줄이는 방안은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불소계 온실가스 폐냉매 대한 환경산업적 순환자원 지원정책에 환경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책 또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아닌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현금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가전제품, 전기차 및 수소 차, 경유차 조기폐차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불소계 온실가스 폐냉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엔지니어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냉매를 점검하고 있다.

엔지니어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냉매를 점검하고 있다.

■일회용 잔여 냉매, 온난화 가속.
국민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ESG&RE100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발적 기후변화의 실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기업만의 변화가 아니라 탄소중립&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먼저 가격우선 구매시스템에서 탄소중립&탄소제로 기업의 제품 및 계약, 구매우 선 정책으로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가전 회사,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냉매를 환경적 처리에 책임지고 앞장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자원 조건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데 하는 제반 장치 및 협의체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냉동공조설비 및 에어컨, 자동차 등의 장비 에서 누출된 냉매 보충용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로 수입한 냉매를 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를 통해 2012년 이후 9년 간 일회용 용기 수입 통계량을 집계하면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 수입 제조량은 모두 13만2,000톤, 냉매 종류별 각기 다른 GWP를 곱해서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약 2억3,000만톤이 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는 국가 사회 전체의 가 장 시급한 지구온난화 문제로서 국민적 공감대와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 옥상 및 고철업체 등 길거리 어디에서든 방치되고 있는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는 잔여냉매가 남아 있는 상태의 폐기물로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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