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6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본격 가동 이후 지난 5일간의 발전설비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15일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지난 27일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바 있으며 시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 전원(10명)이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합의 체결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채택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발전설비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지난해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영향이 없음이 재확인됐다.

한난의 관계자는 “이번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는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한난은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 (’21.5.26∼5.30, TMS기준)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 (’21.5.26∼5.30, TMS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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