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한울원전 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원전 1·2호기 1차측 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원전 5·6호기 1차측 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