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변화 물결이 거셀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탄소세 또는 탄소가격제로 평가되고 배출되는 탄소에 일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소세 내지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와 탄소저감으로 인한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세율이나 배출량을 결정하고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후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중이다.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이며 거래가격은 2만8,445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부가세에 해당하는 자동차 주행세, 교육세 등이 현행 에너지관련 세금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연료 사용량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탄소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공동으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에너지세제와 연계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정유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3,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에 이어 4번째 다배출업종에 해당돼 정부와 함께 탄소중립협의회를 발족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경우 정유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고 경쟁력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타의 탄소 다배출업종에도 부담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탄소세 도입시 급격한 세부담과 이로 인한 조세저항, 현행 에너지세제와 연계한 검토,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탄소세 도입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법 모색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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