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민간사들의 LNG 직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축 의무가 없어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직도입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LNG 터미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민간사에도 비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너지업계는 수소경제실현의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할 LNG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LNG 발전, 수소를 중심으로한 친환경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핵심 연료인 LNG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셰일가스의 발전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국제 LNG시장이 재편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업계의 LNG 열풍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영향으로 LNG 직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NG 도입시장은 민간사들의 직수입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2013년 3.5%에 불과했던 직수입 도입량은 2019년 17.8%까지 증가했다.

이는 직수입자 요건 중 최소 저장용량 확보의무인 10만kl가 사라지면서 중소규모 물량 수요자의 직수입유인이 상승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해 국내 LNG 터미널 역시 증가세에 있다. 먼저 한양은 여수 묘도에 동북아 LNG Hub 터미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한양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65만㎡ 규모 부지 위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0만kl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SK가스, 석유공사는 합작사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통해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북항에 LNG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SK가스는 석유공사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각 45.5%, 49.5%를 확보해 석유제품 138만배럴, LNG 135만배럴 등 합계 273만배럴의 탱크터미널 건설을 마무리하고 2024년 4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K E&S, GS칼텍스는 지난 2007년부터 보령 LNG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는 광양에 LNG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LNG 저장시설은 2019년 153만kl에서 2031년에는 233만 kl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LNG 도매시장 민간 비중 확대되는데···의무비축 분담해야
민간사업자의 직수입 증가로 가스공사의 비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비축의무제도 효과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설명했듯 해마다 LNG 직수입물량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저장인프라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에게만 의무비축을 강화해서는 국가전체적인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 가스공사의 의무비축물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강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직도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비축물량만 증가시켜서는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 10 천연가스 비축의무 대상으로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직수입자는 국가 천연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축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 물량 증가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총 비축물량은 감소하게 돼 비상시 천연가스 수급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발전용 직수입 비중 증가에 따라 발전용 수요에 대한 비축량 감소로 전력공급 안정성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직수입 물량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인프라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 직수입자에게도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우회도판, ‘교통정리’ 필요
직수입 증가에 따라 우회적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 등 편법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우회적 도입 및 판매사업은 직수입자의 해외트레이딩 법인과 설비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LNG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같은 우회적 도입 및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LNG 도·소매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회적 도입 및 판매 행위는 도시가스 사업법을 위반하지는 않으나 엄밀하게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같은 행위다. 지속적으로 시장교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그동안 LNG업계의 비판과 시정요구가 있어왔다.

우회적 도입 및 판매행위는 기존 사업자와의 시장경쟁을 촉발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인하 효과를 억제하며 기존 도소매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상품과 공급인프라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규제당국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것을 묶어팔기(bundling)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판매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상에서는 원료와 설비를 묶어팔기 행위의 경우 도매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우회적 도입 및 판매행위의 경우 시장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대표적 연료인 도시가스요금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규제, 위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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