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심성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차가 가능한 데 비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제26조제7항을 신설해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 개정안 통과 시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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