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충북도가 제안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24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총 34만5,895.5m²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사업화를 통한 탄소중립 수소사회 선도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총 237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충북도,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주)원익머트리얼즈 외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상규 충북도 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되면 기지정된 1차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된 무선제어·차단 장치 기술과 연계해 충북이 신기술 기반 성과확산의 장이 될 수 있으며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다음달 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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