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의 관계자들이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예스코의 관계자들이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예스코(대표 정창시)는 지난 1일, 본사와 경기지사에서 안전 및 고객서비스 부문 구성원의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25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시대회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Code 범위에서 현장 안전관리 법령 위주로 최신 주요 개정사항 관련 문제가 출제돼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법을 숙지하고 현장 실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신 주요 개정 사항 문제로는 지난 강릉 소재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후속조치로 마련된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지하매설물 파손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자가 공사 개시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 신고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다.

구성원들이 문제를 통해 숙지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 및 굴착공사 사고 예방 중요성을 인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예스코는 응시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향후에 성적우수자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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