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 후 조세저항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야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수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탄소세 논의 동향’을 통해 세계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통합, 유지, 보완 및 세목 신설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세 도입 논의 배경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아직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 수준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에너지원에 대해 소비량에 일정액을 과세하고 있다.

△국내 탄소세 논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등 에너지 관련 세제가 운영중이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중이며 등유와 중유, LPG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된 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용해인 의원은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탄소세법안을 발의했으며 탄소세입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탄소세법안’, 박원식 의원은 기후정의세법안 등의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세계 주요국 탄소세 시행 현황
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25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며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tCO₂e당 119달러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플란드가 1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면,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해 1997년 및 2011년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면 및 기업의 사회보장비를 삭감해 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 무료 할당을 허용한 상태다.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및 저소득층, 중산층의 쏘득세 감면 병행,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 탄소세 인하를 해 주고 있다. 산업용 전력 및 열병합 발전의 경우 탄소세 감면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992년 탄소세 도입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 판매세 및 법인세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해 탄소세 감면, 2020년 탄소세 인상법안을 가결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세목을 신설해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 중인 상태로 tCO₂e 당 3달러(289엔)로 기존 석유석탄세에 더해 부과하되 면세와 환급조치 병행, 세수는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수급구조 개선 등에 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해 연간 25ktCO₂e 이상의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 중이다. 2023년까지 tCO₂e당 4달러의 세율을 부과하되 2030년의 경우 7.5~11.3달러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세수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지원에 재투자한다.

프랑스의 경우 탄소세율 인상을 유예한 상태며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만에 폐지했다.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유예된 상태다. 2017년의 탄소세율 tCO₂e당 30.5프랑을 2030년까지 100프랑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인상을 유예했다.

호주의 경우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만에 탄소세 법안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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