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윤준병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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