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 도입될 석탄발전 상한제가 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호현 전력거래소 팀장은 14일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차기 전력시장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편 워크숍’에서 ‘석탄상한제 기반 가격입찰 선도시장 설계방향’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발전사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달성을 위해 주로 배출권 구입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전원별 상한을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팀장은 단일 BM(benchmark)계수 및 변동비 반영방식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현재 석탄과 LNG 열량 단가 차이를 고려할 경우 배출권 할당 및 구입이 급전 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며 “단일 BM계수(0.6882)가 가장 비효율적인 LNG발전기의 배출계수(0.5170)보다 높아 LNG발전기 효율 개선 노력이 부족하며 현 상황에서는 연료비, 배출권 가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단일 BM계수 및 변동비 반영방식이 확실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료원별 가격 차이 축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 △유상할당 비중의 증대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노후석탄 발전설비에 대한 강력한 퇴출 시그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팀장은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의 상한을 명시할 뿐이며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석탄발전상한제 설계 방향 중 선도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단일시장(1안)과 시장그룹핑(2안)이 있지만 1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2안은 노후 석탄에 일정 발전량을 배정시 온실가스 감축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1안은 전체 석탄발전기에 대해 단일시장을 구성해 경쟁하는 구조이며 2안은 가동연수, 설비용량, 환경성(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개 그룹으로 분리 경쟁하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해당 그룹 내 적정수준의 고정비 회수를 유도하는 구조다.

끝으로 윤 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선도시장 운영 시 매월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분석 및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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