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GS파워와 청라에너지가 과천 공공주택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각각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GS파워와 청라에너지가 이같은 허가신청을 냈다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지역을 지정했으며 대상지역에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와 인천검암역세권,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GS파워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1,672,798㎡ 면적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로 GS파워가 선정된다면 대상 지역 열공급 세대수는 약 7,100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라에너지가 신청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개발면적 856,202㎡로 세대 수는 약 6,904호로 계획되어 있다.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부 검토 후 최초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인 7월7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8월9일까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 달의 유예기간이 추가되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