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 2019년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인해 체르노빌 사건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이는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수원은 체르노빌 원전과 달리 우리나라 원전은 출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출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돼 출력이 폭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출력 제한치 초과는 아니지만 원전 안전과 관련된 화재가 지난 5월 29일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 콜렉터 하우징(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내부 화재 사건의 원인은 설비의 고정볼트 조임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설비인 콜렉터 하우징 내부의 총 5개소에서 화재로 인한 손상이 확인됐다.

발전기 회전자로 전류를 제공하는 설비인 콜렉터링 본체와 콜렉터링에 붙어있는 분배링, 브러쉬 홀더, 콜렉터링을 지지하는 리깅(Rigging) 하부, 발전기 축이 손상됐음을 확인했으며 화재 진행 순서는 분배링, 브러쉬 홀더, 리깅 하부, 콜렉터링 본체, 발전기 축 방향으로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외부전문가도 콜렉터링 및 분배링이 용융·파손된 지점에서 절연파괴로 최초 아크(Arc : 불꽃)가 발생했으며 열속(熱速)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분배링에 조임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치 초기 고정볼트 조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원전 안전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징후를 상시 감시와 관련 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기준 강화가 중요하다.

또한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문화 의식과 범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만들어져야 국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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