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000m² 이상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LPG관련 업계에서는 2,000개가 넘는 충전소 가운데 약 47% 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해 규정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LPG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000m²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를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돼 적정한 업무가 부여돼 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해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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