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흡수식 냉동기(KSB6271)와 열회수형 환기장치(KSB6879)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예고했다.  

KSB6271 표준은 냉매로 물을, 흡수액으로 브롬화리튬수요액을 사용하는 흡수 냉동 사이클을 이용해 물을 냉각 및 가열하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 규정하며 본 개정에서는 신기술 개발로 인한 3중효용형 추가와 냉동기 관련 용어 정리 등이 진행됐다. 

KSB6879 표준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풍량조건 일치화 및 KSB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닛) 원문과 동일한 표현으로 필터 종류 표현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고 표준원문 내 오기된 표현(실내 덕트형)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9월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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