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은 22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수소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추진되는 등 충전소 유형이 다양해짐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압축가스설비의 용어 정의 신설과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수소충전소 근무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초 설치 전 또는 운영 중인 충전소의 주요설비 변경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로 문의하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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