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연구원 연구진이 화재원인 감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안전연구원 연구진이 화재원인 감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바뀐다. 천장 속에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1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개정되며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천장 속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의 경우 유독성 가스 발생과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망 9명, 부상 6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0명, 부상 142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7명) 등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기안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실시해왔다.

연구결과 가요전선관(ST관)과 비교해 연기발생량이 콤바인덕트관(CD관)은 26배, 폴리염화비닐관(PVC관)은 31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일산화탄소(CO) 등 유해가스가 CD관은 10분 이내, PVC관은 3분 이내 인체에 치명적인 정도까지 발생된다는 실험 결과도 얻었다.

변경된 천장 속 배선공사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과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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