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돼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들이 친환경차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환친차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대규모 수요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 명확화 △국·공유지 내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환친차법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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