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안(CBAM)으로 국내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탄소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청책처가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에 따르면 EU가 기후법의 일환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즉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탄소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EU기후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회원국간 배출량 감축기여의 조정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차량용 CO₂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 재생에너지 지침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침, 탄소세 등의 제‧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며 이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국내에서는 주력 제조업인 철강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수출 상대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너지세, 차량용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은 대EU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로 실질적으로 관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EU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탄소가 10t인데 12t 배출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 증명서를 구매하며 CBAM 가격은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유럽은 ‘Fit for 55’의 이행방안도 일정대로 구체화할 전망이며 2023년 시행예정인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과 에너지세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한 산업 업종별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탄소규제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탄소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정책예산처에 따르면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24.4%이나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탄소규제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탄소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초기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왔고 2019년까지 EU보다 배출권 가격이 높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대EU 수출기업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의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해 탄소조정메카니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Fit for 55는 아직까지 채택된 내용이 아니며 EU에서도 아직 세부적인 애용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오히려 EU내에서도 제도를 완화시키는 등 재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CBAM 적용은 무역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어 좁은범위에서부터 적용해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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