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REC거래 절차도.
RE100 REC거래 절차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업 및 기관들이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정받는 거래시장이 본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해외 이행수단별 비중을 살펴보면 REC구매가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기업 등 일반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방식
REC 거래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 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K-RE100 인증서 거래시스템(https://nr.energy.or.kr/RE/CST/login.do)을 통해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0~16시에 진행된다. 특히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REC 거래시장은 거래참여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구매자로 참여하게 되며 RPS 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판매자로 참여하게 된다.

거래 방식은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해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를 거래하게 된다. 플랫폼 거래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 REC 거래인 현물방식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예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형식인 계약방식으로 나눠진다.

또한 거래주기가 월 2회인 플랫폼거래 외에 상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장외거래도 진행된다. 장외거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공단은 당사자 간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이전 및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REC는 폐기)하게 된다.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해 결정하며 구매자(기업)는 판매자의 REC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해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RE100은 전력량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REC의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MWh 기준으로 발급된다.

향후 전망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올해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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