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방식이 있지만 이는 환경분야뿐 아니라 경제분야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발표된 Fir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EU는 유럽기후법을 승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개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Fit for 55를 발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겠다는 전세계가 동의한 원칙에 위배하지 못하게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에 탄소에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은 환경버전의 FTA로 불릴만큼 대유럽 수출국가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KEA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일부에서 탄소국경세를 수출액 대비 약 10%로 분석하는 등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을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탄소국경세액 추정치는 10억6,100만 달러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제도에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Fit for 55는 채택된 내용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과장된 우려 대신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으로 친환경적인 제조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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