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도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온수기를 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8월3일자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음식점, 학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공을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자에게도 시공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공업자에게만 의뢰했던 사용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가스시공업 제3종의 업역확대가 이뤄졌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시설이다.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을 위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유정범 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회원사의 숙원과제였던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어려운 시기에 회원사의 업역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쾌출 보일러설비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전국 가스시공인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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