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이 현행 500에서 앞으로 1,000로 확대된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3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우선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등이 명확화된다.

액법시행규칙 제71조제12항을 개정해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시된다.

또한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가 액법시행규칙 제51조제5항 개정을 통하 마련된다.

LPG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2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 등 정보처리장치 활용이 허용된다.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해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된다.

제4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71조제4항, 별표 19의 개정으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해 조정할 예정이다.

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개정으로 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을 허용한다.

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조치다.

액법시행규칙 제70조제2항으로 LPG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액법시행규칙 별포4 제2호의 개정으로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이 정비된다.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이 500에서 1,000로 확대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해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별표 5 제2호의 개정으로 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으로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 등에 대한 수리 등 기준이 명시된다.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시설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LPG배관망공급시설 법제화 시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이 누락돼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치다.

또한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 개정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이 추가된다.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 등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지난해 8월5일 의무화했지만 신규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확인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별표 8 개정으로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이 명확히 된다.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해 가중처분 기준이 명확히 된다.

제70조제1항 및 별표 20,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오기 등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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