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및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바 있는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매출감소 및 미수금 증가의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 등을 통해 LPG판매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LP가스 지원법률 제정,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LPG화물차 예산확대를 건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LPG판매사업자 등을 예로 들며 앞서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중 보다 많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LPG판매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지원을 통해 20%미만의 매출감소가 발생한 경영위기업종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LPG판매사업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이 이에 해당하며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희망회복자금.kr)에 문의하면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계청 조사자료(2019년 기준)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벌크판매 포함) 83.7%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벌크판매사업자의 경우 54.3%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비율이 90.4%에 이르는 LPG용기판매사업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LP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환(모바일 안전점검, 원격검침시스템), LPG판매업 대형집단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촉진 등 자구노력이 진행중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LPG판매업계는 제주도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과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추진과정에서 LPG판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세심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1곳 지방자치단체에 약 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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